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1일 김병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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