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 둘 다 A형인데 아들은 B형"…아내 눈물의 고백에 '충격'

2026.10.28 오전 12:19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이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박이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대학 동기입니다. 10년 전에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시절, 아내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예뻤고, 주변에서 구애하는 남자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편한 친구로 곁을 맴돌며 혼자 속앓이만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한학번 선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했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연히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얼마 뒤 아내가 임신을 한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을 올렸죠. 아들이 태어난 뒤, 지난 10년은 그야말로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좋아했던 여자와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제 혈액형은 모두 A형인데 아들의 혈액형은 B형이었던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 대학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친한 대학 동기를 만나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런데 그 동기가 이야기를 전한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친부인 그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선배는 자신의 친아들을 찾고 싶고, 법적으로도 친자관계를 맺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따로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떠오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선배가 제 아들의 친아버지라면,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누구를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아들인 줄 알고애지중지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친아버지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무엇보다 사연자분은 ‘앞으로도 아들의 아버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 박이찬 : 네, 먼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키워왔는데 갑자기 친아버지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연자분이 앞으로도 아들의 아버지로 남고 싶어 하신다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지위 잃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박이찬 :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법에서는 생물학적 혈연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과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사연자분이 아들의 법률상 아버지로 인정되고 있다면, 실제 생물학적 친부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연자분과 아들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아이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그 남성. 그 남성은 아이와 법적으로도 본인이 ‘부자 관계 맺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생물학적인 친아버지가 맞다고 하면, 본인이 그 남성이 원하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 박이찬 : 혼인 중 출생한 아들에게 사연자분의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그 남성은 생물학적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들을 자신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이미 법률상 아버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관계를 먼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남성은 단순히 인지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기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어요. 사연자분과 아들 사이의 친생추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번복되는 등 법률상 장애가 해소되어야 비로소 생물학적 친부인 남성과 아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만약 DNA 검사에서 그 남성과 아이의 친자관계가 99% 이상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확실한 검사 결과가 있어도 곧바로 법적인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박이찬 : 네. 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99% 이상 일치한다면, 그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률상 친자관계의 성립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DNA 검사로 생물학적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사연자분은 아들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법적인 관계 정리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이찬 : 이 부분은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들과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인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단순히 가족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때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친생부인의 소에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친자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구체적인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려면 감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 보자면. 생물학적으로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도 법적인 부자 관계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친생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DNA 검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반대로 법적인 친자 관계를 끊고 싶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친생 추정의 적용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이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박이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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