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병기, 참고인에 3차례 통화 시도..."증거인멸 우려"

2026.10.28 오전 05:14
[앵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주요 참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지시로 허위 증거물을 만들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와 연락하려던 건데, 법조계에선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을 검사가 반려하자 공익제보자 김 모 씨는 지난달 17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저지했다며 당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엔 김 의원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 전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 씨에게 공천헌금 의혹을 반박하는 가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A 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 / 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계약서에 인테리어 시공 기간하고 제가 써 드린 것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고발장 접수 이틀 뒤 김 의원이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기록 복원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오전 10시 48분에 두 차례, 오후 3시 54분에 한 차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2020년 A 씨가 정치권 일을 그만둔 뒤로 교류가 뜸했던 김 의원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건데, 통화가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A 씨 / 전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연락도 안 하는 상황이고 시끄럽다는 거 뻔히 아는데….]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YTN에 김 의원이 허위 증거를 만드는 데 관여한 A 씨와 접촉하려 했다면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진술을 부탁하거나 공범을 관리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추석 인사하러 전화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 사건을 보완수사 하는 경찰은 A 씨로부터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박재상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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