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2심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2026.10.28 오후 12:34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28일)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에서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구 부장판사가 유독 증거 판단을 엄격하게 하거나 법을 왜곡해 특정 진영에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수청법은 법왜곡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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