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관계 밖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 범위 바깥에 있다'는 지적에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엔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 없는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서조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약해지는 악영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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