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사상자 22명을 낸 60대 운전자 A 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씨의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숨진 피해자 4명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걸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제일시장에서 1톤짜리 화물차를 몰고 150m를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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