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 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3일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을 지르기 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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