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경찰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신상 공개 결정이 언제 내려진 겁니까?
[기자]
서울경찰청은 조금 전인 오후 5시쯤 공지를 통해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70대 남성 A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결정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3일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A 씨 공소청 송치 시점은 정해졌습니까?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경찰이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체포로부터 열흘, 그러니까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 아침, 피의자 신병을 공소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송치 단계에서 경찰은 A 씨에게 기존 혐의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특정인을 찾으러 다니더니 불을 질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혐의 보강을 위해 해당 직원뿐 아니라 같은 층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까지 폭넓게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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