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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봉의 8배"...윤석열 부부 영치금 22억 논란에 '제한법' 발의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10.28 오후 06:12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 바로 영치금인데요.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기간 받은 영치금이 2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무려 8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1년여 동안 약 19억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 19억 원 정도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구속 이후 2억4천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받은 영치금 총액은 21억9천만 원, 22억 원에 육박합니다.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는 4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됩니다. 이 점을 활용해 거액의 영치금을 은행 계좌처럼 들락날락 사용해 온 겁니다.

교정시설 보관금 제도의 허점을 노린 변칙 이용이라는 논란에, 국회에서는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영치금 제한법'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초과 금액은 교정시설이 받지 않고 송금인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했는데요.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수용자의 영치금 관련 지적이 쏟아졌고, 법무부 측 역시 기존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영치금 제도가 사적 금융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정행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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