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27일) 사체 유기 혐의로 60대 A 씨를, 사체 유기 교사 혐의로 80대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으로, 빈방에 인형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어 A 씨에게 버리도록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시를 따랐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오늘(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탐문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전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환경미화원이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미라화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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