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4일 오후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통신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고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판결 이유에 감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설명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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