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옵션을 사고도 수년간 핵심 기능을 쓰지 못했다며 차주들이 낸 환불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차주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차주들은 테슬라가 2017년 국내에서 완전자율주행 옵션 판매를 시작해놓고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와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측은 해당 옵션의 일부 기능은 이미 제공됐다고 주장하며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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