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위법성인 인지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임무수행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습니다.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하달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회동 2년 가까이 지난 오늘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할 뿐,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에 대해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도 몰랐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계엄 당일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고위 지휘관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계엄 인식에 대한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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