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해 불법구금됐던 피해자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3부는 지난달 류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자료 6,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류 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계엄포고령에 따라 체포돼 93일간 불법 구금된 뒤 학교에서 제적당했습니다.
류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구금 중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4,25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 행위는 당사자 진술 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류 씨에게 지나친 증명 부담을 지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금 기간 인권 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된 것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고 46년 동안 배상이 지연돼 물가와 통화가치 변동을 반영해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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