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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월세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커지나…평택시가 보낸 공문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11.02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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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직원들의 월세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평택시가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SBS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11월 중순까지 월세 부정수급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해달라는 공문을 삼성전자에 보냈습니다.

현재는 허위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어떤 중개업소가 관여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는 게 평택시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실제보다 주택 면적을 축소하거나 관리비를 월세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부풀려 직원들의 지원금 부당 수령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만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삼성전자의 내부통제 문제를 넘어 평택 지역의 월세 시세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실제 평택캠퍼스 인근 고덕동 원룸 월세는 중위값 기준 100만 원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 1천800여 명에게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경고장에는 삼성전자 주거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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