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인원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5개월간 인터넷에 노출되는 보안 사고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3일) YTN에, 언론보도를 확인해 내사에 착수했고, 유출 경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등 순방을 앞둔 지난 6월, '대한민국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동행한 장관들, 청와대 핵심 참모의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도 노출된 파일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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