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2026.11.03 오후 06:27
자료사진
"필수의료 사망 112 신고 시 출입 전 사전 협의"

"가급적 응급진료 이외 공간에서 업무 처리할 것"

"수사 시 환자 안전·진료 연속성 고려 증거 확보"

"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한정"

"압수수색 시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집행할 것"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압수영장 집행"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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