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주목받는 재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중요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YTN은 오후 2시부터 관련 내용을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1심이 7월에 있었는데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건가요?
[손정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도 633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한 내에 빠른 선고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 특히 두 가지 발언이 문제되는데 관련된 증거라든가 또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항소심이 더 길어질 이유는 없다고 해서 선고기일을 조속하게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가 되는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발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정혜]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두 발언이 허위사실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판단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허위로 답변을 했다라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다소 높은 양형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특별히 달라질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손정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서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내가 소개시켜줬다, 이 모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내가 소개시켜준 것이다라는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리한 증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1심에서 제출되어 있고 또 외부에 공개된 녹취록의 증명력을 어떻게 탄핵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해서 이 모 변호사를 보내줬다, 소개해 줬다는 발언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내가 소개해 준 것이다라는 증거가 두 가지 증거 중에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한가. 이런 판단을 항소심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과거 사실에 대한 변동 없는 객관적인 물증인 녹취록이 증명력이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또 큰 관심이 집중되는 게 대선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당시에 선거 비용을 가져갔던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 되는 그 비용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손정혜]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선무효형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있지만 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으로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워낙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를 매각해야 마련할 수밖에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지 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유죄가 나온다가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100만 원 미만이면 반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재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건 두 가지 발언들이 대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유권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양형이 높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것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까지 3개월 안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수개월 안에 이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397억 원이라는 돈이어서 자금 마련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기간을 주기는 합니까?
[손정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에는 확정되면 납부 의무,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을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지 않고 있는 기간, 지연된 기간 동안 사실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 징수절차, 강제집행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 기한을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자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나 환수된 금액이 있는데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집행이 어렵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가에서 집행 절차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워낙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인 만큼 묘안을 마련해서 해결책을 서로 협의하면서 환수작업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법률적인 관점이고요. 법적인 관점에서 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확정이 돼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과오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에 천막당사를 한 것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반환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지지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당활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항소심 결과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검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잖아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된 주장을 하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의견, 나의 기억에 대한 의견 진술이지, 구체적인 과거 사실에 대한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변호사의 선임, 계약 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고 내가 당 관계자를 만나서 건진법사를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배우자 김건희와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과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의 진술으로 전체적인 맥락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 평가에 있는지는 항소심에서 사실심 마지막이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만큼 항소심의 판단 오늘 2시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제1야당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인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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