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측, 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에 "부당한 점 많아...상고할 것"

2026.11.04 오후 03: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 공표 혐의로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직후 증거나 법리 측면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며 상고해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 배척된 것을 두고선,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현미경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왜곡하고 해석해 선거법 위반으로 단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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