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개업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배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3~4년간 서울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에서 식당 10여 곳을 개업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면서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내려진 수배는 모두 8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 A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고, A 씨 명의의 차량을 확인해 지난달 27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경찰로부터 A 씨 신병을 넘겨받아 임금 체불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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