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복 차림 '흉기 난동'...약물 금단 증상? [뉴스퀘어 2PM]

2026.11.06 오후 02:16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낮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환자복 차림의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 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과거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흉기 난동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또 발생했습니다. 영등포구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환자복 차림을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 흰색 환자복을 입고 한손에 흉기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흉기를 보고 시민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 반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등포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저렇게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40대 남성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알코올성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상태가 조금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향후 수사라든지 재판 단계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입니다. 이게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범죄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외부에 들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이라든지 외포심이 들게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저 남성이 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어떠한 돌발성 충동에 못 이겨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금단증상을 보였고 병실에 있던 과도를 밖으로 들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병원 측에서 구비한 과도였다고 확인이 된다면 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서정빈]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책임의 성립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일단 피의자 같은 경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던 환자였고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환자를 보호하고 때로는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면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증상 등을 봤을 때 폭력적인 행동이 예견이 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감독이나 관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사용했던 흉기가 병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방치가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이 환자의 입원 형태나 당시 의료진들이 파악하고 있던 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실질적인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 있어서는 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체계를 정확하게 운영을 했는지, 이 부분이 점검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건 이후에 이 남성은 인천의 한 병원에 보호입원조치가 됐다고 하고요.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양 변호사님께서 알코올성 치매,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양지민]
물론 정신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쨌든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보호입원 조치가 취해진 상황을 보면 아마도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정신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 처벌이 아니라 치료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향후 법원 단계에서 재판을 거치더라도 치료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금단증상을 일으켜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져요. 본인의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특정인을 노려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 밝히기로도 남성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다. 내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벌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나의 책임능력이 없어지도록 다투어진다고 한다면 심신미약, 감경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이 심신미약 감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법원 단계에서 다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여성이 다름 아닌 전 연인이었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는데요. 관계성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불과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던데 일단 사건 경위부터 전해 주시죠.

[서정빈]
어제 오전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전 일찍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들의 실종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장소가 피해자의 과거 연인이자한편으로는 스토킹 가해자인 60대 남성의 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가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 지난 7월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체포가 한 차례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의 잠정조치도 있었고 7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유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는 약 두 달 이상 전자발찌를 차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뗀 지 불과 2주 만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이런 잠정조치가 쭉 있어 왔던 관계성 범죄라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성이 예측됐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측이 됐을 만한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총 4차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를 했다고 하고 또 경찰에서는 그 피해자를 고위험 피해자 관리 대상 'A등급'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판에 이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판단이 적절했는가는 추후에 다퉈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가 4차례 이미 신고를 한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9월부터 신고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장시간 동안 스토킹 내지는 집착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2024년 9월에 이 남성이 쫓아온다고 신고를 했고요. 6월,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다, 또 이후에 스토킹 신고로 7월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이때 있었던 신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했는데 이유가 피해자를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찾아간 일도 있었고 휴대전화를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지만 허리띠로 목을 조르는 그러한 폭행까지도 수반된 그런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A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고 어떠한 접근금지조치도 위반하고 이미 한 번 접근했다면 또다시 이런 사람은 반복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부분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면 저런 참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27차례나 경찰이 안전 여부를 확인했는데도 전자장치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서정빈]
일단 전자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개월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례 연장할 수가 있어서최대 9개월까지 착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의사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부착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피해자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추가적인 그런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7차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고라든가 혹은 신변위협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경찰에서는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분명히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경찰의 실무적인 입장도 또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범죄가 발생을 해야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연장신청에 피해자의 의견이 필수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이상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전자장치 부과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다면 이런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게다가 넉 달 전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공소청, 당시에는 검찰이었죠. 검찰이 남성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인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우리가 청구를 할지 말지를 놓고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는 주된 판단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사실 고령이라고 한다면 참작이 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처럼 건강상 위해가 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일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와 함께 고려가 되는 부분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지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피해자와 격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할 사람이다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암 진단을 받았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되든 이 상황은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영장 청구를 반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보완수사를 한 이후에 다시 영장 신청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당사자는. 그래서 비슷한 류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제도의 필요성이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물려서 파상풍 예방 주사까지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사진이 준비돼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교사의 얼굴, 팔, 다리 등에는 이빨 자국이 뚜렷하고 주위에는 멍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서정빈]
일단 세종시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특수교육대상 원아를 맡고 있는 교사가 자신이 맡은 원아로부터 얼굴 그리고 팔, 다리 이런 곳들을 물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 측에서는 파상풍 예방접종까지 맞아야 했고 또 지난 7월에는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에 뇌진탕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기사로만 봤을 때, 사진을 보지 않았을 때는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사진을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가해를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 수준의 상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맡고 있는 원아가 공격을 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반복된 공격을 차단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사진만 봐도 교사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왜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가 처음 고소를 한 시점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 공격행동을 저지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교육청이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서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했는데 보호자는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아이를 충분히 돌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부모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인계를 한 것인데 나를 고소했다고 해서 교권침해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월에는 또 학부모가 2차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동학대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신고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입장은 아이가 스스로 긁어서 빨간 자국이 몸에 남게 된 것인데 이것을 두고 가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고요. 언급을 해 주셨지만 아이에게 수차례 물리다 보니까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 교사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지도행위가 있을 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지도의 의도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교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확한 교육적인 목적에 있었는지 따지게 되고요.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이게 일단 1차적인 기준이긴 하고 사안마다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문제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사의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량권에 대한 판단 역시도 어느 정도 기준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방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측에서 교사와 아동을 분리해 놓은 근거가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고 그 처분에 의해서 분리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의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교권침해를 인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이와 선생님의 별도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사 같은 경우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교육의 현장이자 교사에게는 피해의 현장일 수 있는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로부터 교사가 저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어디로 배제시킨다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 학급의 경우에는 두 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한 분리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두 차례 내가 고소까지 당했고 아이는 계속해서 나를 피해행위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 나아가서는 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교사가 대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교원관련 법률에 따라서 교육감이 개입을 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교사의 치료나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그리고 아이가 학급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 교사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전문인력의 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사의 인권, 아이의 인권 두 가지를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남은 주제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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