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에 어긋나는 위헌 법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오늘(6일) 입장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 포함된 만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칙 삼아 검사의 수사권과 검찰을 없애놓고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며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특검법이 대통령과 측근들만을 예외로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훗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때마다 특검을 열어 재수사, 재재수사를 거듭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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