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일본의 옛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 강제 징용됐다가 원폭 투하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모두 4천800만엔의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2005년 1월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당시 피폭 후 한국으로의 귀국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재외피폭자 대책을 위법으로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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