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성폭력범에 다시 극형

2010.03.19 오전 12:38
[앵커멘트]

미국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극형을 권고하는 평결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법정에서 살인 용의자 앤서니 커크랜드가 배심원 평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증인들의 진술에 근거해 용의자가 13살과 14살, 두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녹취:찰스 쿠비키, 해밀턴 카운티 판사]
"피고가 저지른 죄는 정상참작의 여지를 넘어섰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사형선고가 내려질 것을 권고합니다."
(The aggravating circumstances that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of committing do outweigh any mitigating factors presented in this case. We therefore unanimously recommend the sentence of death should be imposed upon Anthony Kirkland.)

이 용의자는 이전에 다른 여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이미 종신형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밀턴 카운티 법정에서 사형 평결이 나오기는 7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평결이 가능해졌지만 미성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자 극형 권고가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샌디에이고에서 17살의 첼시아 킹을 성폭행 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존 가드너는 지난 2005년 가석방됐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가드너는 학교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살 수 없는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2007년과 2008년에 다시 감옥으로 보내질 수도 있었습니다.

[녹취:바버라 박서, 미국 민주당 의원]
"이 범죄자는 가석방 규정을 어겼습니다. 법이 강화되거나 재수감돼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것입니다."
(This man had seven violations, that parole has to be tightened. There have to be more restrictions or the person has to go back to prison. So these are the things I'm working on at the national level.)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에서는 공립학교 선생이 17살난 자신의 제자, 그리고 한 어린이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 주의회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선생 등 이른바 학교 당국자들에게는 수감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복역하는 죄수들은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해도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형기 중에는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당국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성범죄 전력자를 평생 감시하기 위한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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