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직장내 성추행 피해, 산재 인정 기준 완화

2011.06.24 오후 04:43
[앵커멘트]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에서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곧바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성추행 피해 관련 산재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거래 회사와의 회식에 참석한 한 여성은 강제로 같은 회사 임원의 무릎 위에 앉혀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이를 뿌리치려고 몸부림치다 복숭아 뼈가 부러지고 외상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끝에 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4년 뒤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을때 이미 퇴직 처리됐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인터뷰:해당 여직원]
"(회사 측이) 복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복직이 거부된 이 여성은 정사원으로서의 지위 확인을 요구하고 밀린 임금도 지불할 것을 법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일은 성 추행 피해자가 마치 죄인 취급당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전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이어져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될 경우엔 휴직기간 동안 급여의 80%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안에 성추행 피해 관련 산업재해 지침을 만들고 이를 전국의 노동관련 감독관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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