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법원, 한국인 야스쿠니합사 취소소송 기각

2011.07.22 오전 01:00
[앵커멘트]

한국에 살아 있는 사람을 버젓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해 놓은 데 대해 당사자가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자 일본 법원이 불쾌해도 참아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원고측 일본인 변호사도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말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가 아니다."

한국에 버젓이 살고 있는 사람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한 데 대해 합사 취소를 요구하자 일본 법원이 내놓은 판결내용입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 14부는 86살의 김희종 씨와 한국인 유족 9명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상 행위에 대한 불쾌감을 법으로 구제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 김 씨가 신사 명부 등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정된 정보에 의해 이뤄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궁색한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또 합사자 유족의 청구도 기각한데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도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지원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신사 측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인 원고들을 법정에서 대리하는 일본인 변호사도 최악의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오오쿠치 아키히코, 원고 측 변호인]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각이란 게 없습니다. 무의미하고 유해한 판결일 뿐입니다."

한국 측 원고들은 황당한 판결에 실망했지만 절망하진 않는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판부가 다시 한번쯤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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