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원 보상"

2013.07.02 오전 06:30
현대차를 몰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는 약 159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몰다 부상당한 뒤 소송을 제기한 자카리 던컨에게 159억 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뒤 에어백에 결함이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