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0대 재일한국인, 한국이름 강요 사장에 소송

2013.07.28 오후 12:03
재일한국인 40대 남성이 직장에서 한국이름을 쓰라고 반복적으로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직장 사장을 상대로 300만 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 시즈오카 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이 지난해 11월과 올 1월 회사 사장으로부터 통명인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종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다수의 사원 앞에서 사장이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5월에는 '조선이름을 쓴다면 그렇게 불러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사장의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굴욕을 당했다며 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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