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인 청구권 남아있지만 다 끝난 일"...日 외무상 궤변

2018.11.16 오후 10:03
[앵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 외무상이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이 다 끝났다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

1991년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 답변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어도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고노 외무상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고쿠타 케이지 / 일본 공산당 의원 :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당시 (외무성 국장이) 답했는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요?]

턱을 괴고 삐딱하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선 고노 외무상.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난한 아베 내각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다 끝난 일이라는 기존 주장은 되풀이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청구권의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양국 국민은 모든 청구권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말한 지 1분도 채 안 돼 개인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점기 불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쿠타 케이지 / 일본 공산당 의원 : 일본 정부가 일제 식민지 지배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나요?]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불법적인 강제 징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로금 성격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불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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