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법무부, 아카데미에 "넷플릭스 배제는 반독점 위반" 경고

2019.04.03 오전 11:27
미국 정부가 아카데미상에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를 배제한다면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칸 델라힘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아카데미상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에 서한을 보내, 시상 규정을 개정할 경우 공정경쟁 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수년간 공격적으로 자체 영화 작품들을 선보였고 특히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넷플릭스 영화들이 15개 부문 후보에 올라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가 감독상과 촬영상, 외국어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영화계에서는 모니터나 TV로 감상하는 스트리밍 영화에 반발하면서 아카데미 수상작이 되려면 일정 수의 극장에서 일정 기간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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