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이혼 소송 중 450억 복권 당첨 남성에 "아내와 절반 나누라"

2019.06.23 오전 10:25

미국 법원이 이혼 소송 중 45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남성에게 전 아내와 당첨금을 절반씩 나누라고 명령했다.

21일(현지 시각) CNN은 미국 미시간 항소 법원이 이혼 소송 중 3천 8백만 달러(약 452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남성에게 당첨금의 절반을 아내와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리차드 젤라스코는 당시 부인인 메리 엘리자베스 젤라스코를 상대로 2011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은 오랜 시간 중재에 들어갔고 이들의 이혼소송은 2018년에야 끝이 났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2013년 7월 젤라스코는 메가밀리언스 복권 한 장을 1달러에 샀고, 이 복권은 8천만달러(약 930억 원)에 당첨됐다. 세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젤라스코가 받게 된 당첨금은 3천 8백만 달러였다.

부인인 메리 측 변호인은 이 당첨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2009년부터 별거했지만 복권 구매 비용인 1달러는 결혼 생활 중 함께 쓴 공동 비용으로 복권에 함께 투자했다는 것.

이에 법원은 "젤라스코가 결혼 생활 중 복권을 처음으로 산 것도 아니며, 그동안 복권을 사며 발생한 손실 역시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당첨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젤라스코에게 당첨금의 절반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젤라스코의 변호인은 "법원의 중재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면서도 "젤라스코는 항소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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