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보안법 위반자,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 가능성"

2020.06.24 오전 05:40
[앵커]
중국 전인대에서 조만간 제정이 유력시되는 홍콩 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법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안 당국이 구금 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보안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특별 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정부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 구치소는 식민지 시절 영국 정보기관과 홍콩 경찰이 함께 운영했던 정치범 구금 시설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 소식통은 홍콩보안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재판 전 일정 기간 구금되는데, 구금 기간은 당국이 보기에 사법 절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홍콩 경찰은 피의자를 최장 48시간 구금하고 있지만,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구금 기간을 당국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별 구치소 시설이 현실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어서 거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 정부는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곧장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기본법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캐리 람 / 홍콩 행정장관 : 모든 사안에 대한 권한은 (홍콩) 기본법으로부터 나옵니다. 홍콩은 기본법에 의해 23년간 번영과 안정을 이뤄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을 신속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기 마지막 날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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