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현지시간 6월 30일 밤 11시부터 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했고,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3조 삽입 절차도 거쳤습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1시간 앞두고 법 시행에 들어가며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 도입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며, 경미한 범죄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홍콩독립'이나 '홍콩해방, 시대혁명'의 구호를 외치는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금은 이런 반중국 시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홍콩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합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해 홍콩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홍콩에서는 최근까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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