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에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장 없이 도청 또는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규정돼 있어, 보안 기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 내에 보안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치돼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신설된 홍콩보안법에는 홍콩 시민뿐 아니라 영주권이 없는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도 홍콩 내외부를 막론하고 보안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또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피의자에 대한 도청과 감시 등을 행정장관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이나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 제출도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가 안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도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런 특이한 법 때문에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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