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틱톡 중국판, 중국서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패소

2020.08.04 오후 12:49
가입자 정보 유출 우려로 미국에서 강제 매각 위기에 몰린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최근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다 소송에 걸려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지난달 31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위치 등 개인 정보를 저장해 활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더우인'이 '알 수 있는 친구'라는 목록을 만들면서 가입자 정보를 무단 활용했다는 것이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링 모 씨의 주장이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더우인'이 가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원고에게 사과하고 약 9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우인'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자사의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전송되며,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면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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