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직원들이 잔혹한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은 틱톡의 콘텐츠 관리자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직원 1만 명이 유해 콘텐츠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동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과정에서 총기 난사, 성폭력, 아동 성범죄, 동물 학대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됐다. 이들은 직원들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사측에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캔디 프레이저 틱톡 콘텐츠 관리자는 "틱톡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동영상 수백 개를 봐야 한다. 콘텐츠 양이 너무 많고 영상 1개를 25초 내로 처리해야 하고, 한 번에 동영상을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0까지 한 번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틱톡 사전 검열 직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심 1시간, 쉬는 시간 15분 등에 불과하다.
프레이저는 변호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면서 "잠을 못 자거나, 잠자리에 들더라도 끔찍한 악몽을 꾼다"고 호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틱톡 측이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틱톡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직원과 계약업체의 근무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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