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된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확신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인터뷰를 정리한 책인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 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했기에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이용하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관계 기반을 해치는 대응을 해 왔다"며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성이 제안한 '수출 관리 엄격화'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것으로, 수출 제한과는 달라서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수출 규제와 징용 배상 판결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사실은 두 사안이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면 보통은 조금 건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나"라며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한 미국의 불신을 산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베 신조 회고록'에는 그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18회에 걸쳐 36시간 동안 응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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