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들이 오늘(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150명의 주민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시민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고,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이 회복하기 곤란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쿄전력의 방류 실시 계획과 관련 설비를 조사해 합격 판정을 내린 원자력규제위원회 처분을 취소하고,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을 폐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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