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글에 물린 EU 반독점 과징금 2조 원, 법원에서 취소

2024.09.18 오후 09:34
유럽연합, EU가 지난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천만 유로, 약 2조2천억 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와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앞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의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그리고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이미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에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천만 유로, 약 5조8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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