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관과 식사하던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된 중국 관영 매체 소속 언론인이 중국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국제 언론인 권익보호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둥위위 전 광명일보 부주필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둥 전 부주필은 지난 2022년 2월 베이징 중심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석방됐지만, 둥 전 부주필은 중국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둥 전 부주필의 아들인 둥이푸는 CPJ에 이 사건이 "순전히 정치적"이라며 중국에서 점점 더 통제되고 있는 언론 환경을 상징하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CPJ는 이달 말 둥 전 부주필에게 '2025 국제언론자유상'을 수여하며 그의 공로를 기릴 예정입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국가고, 중국의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며 "위법한 범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규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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