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 연방의회가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인데 학생들은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독일 연방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수년간 논의해온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하원은 현지 시간 5일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병역법을 찬성 323표, 반대 272표로 가결했습니다.
새로운 병역법은 자원입대 중심으로 병력을 확대하되 필요한 경우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녀는 군복무 능력과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받습니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고, 2027년부터는 18세 남성 전원이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자원자만으로 병역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합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 독일 국방장관 : 만약 자원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재의 위협 상황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분적 의무복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여러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2035년까지 현재 18만3천 명인 현역 군인을 26만 명, 예비군은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독일 전역에서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베를린 등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학생 수만 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병역 반대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개정 법안이 사실상 징병제의 점진적 재도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톤 / 독일 학생 : 이번 시위는 모두 학생들이 주도해서 추진한 겁니다. 독일의 대다수 학생이 징병제, 강제 군 복무제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징병제에 대한 여론은 세대에 따라 엇갈려 일반 시민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18~29세 청년층은 반대가 우세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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