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중국에 대한 덤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미 양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2020년 재심을 통해 5년 연장했습니다.
이후 관세 적용 종료 시한이 도래하자 지난해 재심사에 들어갔고, 결국 두 번째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4.4∼113.8%가 적용되는데, 한국 주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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