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세청, 이민 단속 당국에 납세자 수천 명 정보 유출"

2026.02.13 오전 10:27
미국 국세청이 이민 단속 당국에 수천 명의 납세 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주소 정보가 필요하다는 국토안보부 요청에 국세청이 4만7천 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수천 명의 정보까지 부주의하게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맺고, 120만 명의 주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납세 정보가 국토안보부에 넘어간 사실은 국세청 내부에서도 최근에야 파악됐고, 국세청은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고, 연방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며 납세를 독려해 왔습니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국세청에 최신 주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의 정보 요청은 이런 이민자들을 노린 것으로, 연방 법원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토안보부와 재무부의 협약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납세 정보 유출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세청 계약직 지원이었던 찰스 리틀존은 2019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부유층 인사의 납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납세 정보 유출이라며, 지난 1월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 달러, 14조4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