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와중에 관세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분석해봅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역법 301조, 이게 자국이 뭔가 불리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벌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세인 겁니까?
[이효영]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를 통칭하는 게 무역법 301조인데 무역 상대국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 조치나 그런 보복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특정국에 대해서 미무역대표부 USTR이 불공정 만약 관행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이효영]
그렇지는 않고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자의적일 수는 없고요. 그들이 정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 내용은 이미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고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치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크게 자의적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이라든지 경쟁을 불공정하게 하는 그런 무역 관행들이 무역적자를 초래했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 그런 논리를 들이밀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효영]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인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 조사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만약에 301조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수준이 지난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15% 수준에 머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인 거잖아요.
[이효영]
무역대표부도 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번 301조 조사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변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 만약 관행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서 301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생산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과잉생산 문제가 특별히 더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구조적인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해 온 그런 국가들 대상으로 타기팅 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과잉생산 주장을 하는 것의 근거로 보면 우리가 대미 흑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2024년 자료를 특히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우리가 대미 흑자가 5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즈음에 미국에 투자하면서 수출로 잡힌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효영]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어느 기간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 특정 연도를 지목해서 무역적자 문제를 지적하는 건 공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측이 그러한 자료를 제시할 때 저희도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견수렴기간 동안에 무역적자 규모에 대해서 팩트가 맞지 않다면 그 그 팩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논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서 기존 15%의 상호관세 수준의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도록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타이밍도 관심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지금 전세계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효영]
사실 이란 전쟁과는 상관없는 계획대로, 일정대로 미 무역당국이 5개월 뒤면 122조 현재 10% 관세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만료되는 시점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사 절차를 감안해서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01조 조사는 사실 대통령의 포고문이 필요없이 무역대표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20일날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0% 글로벌 관세가 부과됐는데 5개월 동안만, 약 150일 동안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말 정도면 이게 끝나니까, 만료가 되니까 그전에 조사를 끝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벌기 위해서 조사 개시를 이번에 발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무역대표부는 7월 중순 정도에는 조사를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301조 관련된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효영]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7개월. 원래는 총 조사 개시부터 조치 발동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사실 지난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전쟁을 벌이기 전에 301조를 발동시켰거든요. 조사 개시를 하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강제 기술이전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총 1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총 16개국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작년 4월달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과잉생산을 목표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니까 과잉생산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집중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란의 유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데 미국도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중국을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이효영]
당초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석유가 봉쇄가 되면서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상황을 그냥 좌시하는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사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사실 크게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가가 고가인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제조업 생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물류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만을 겨냥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그리고 그 상당수를 중동에서 가지고 오는데 특히 이란 같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로부터 원유를 매우 싸게 들여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묶고 나서 나중에 미중 정상회담 때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효영]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정학적 위기가 크기 때문에 그 카드의 일환으로 쓰기에는 너무 리스키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지만 지금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을 키우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좀 더 개선시켜서 중국의 내수의 어려움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상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들렸던 얘기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에 대한 대미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희토류 자원 무기화, 이 카드를 중국이 갖고 있그것에 그것이 사실 미국의 제조업 성장이나 공급망 재편하는 데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위기 카드보다는 경제적인 이슈 타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가가 상당한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쿠팡 사례, 이걸 근거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효영]
사실 쿠팡 사례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입장이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프레이밍을 하고 있거든요, 쿠팡 투자자들이 301조 조사를 청하는 이유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USTR에서는 철회를 한 상태고, 이 청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쿠팡 사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디지털 규제 이슈를 가지고 301조 조사를 하거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사태에 집중되기보다는 한미 간 여러 가지 디지털 규제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고 좀 더 어떤 접근방식으로 디지털 구제 이슈를 다룰 것인지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미국이 301조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관세 관련돼서는 우리도 협조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밴스 부통령도 환영하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미국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효영]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만나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이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 그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를 낸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301조에 기반해서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좋은 적기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존의 관세 수준, 15% 정도로 관세율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경쟁 대상국들 있잖아요. 일본이나 EU에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유리하도록, 경쟁력 대비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불확실성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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