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자가용을 몰고 등교한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정학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수도 두샨베에서 경찰과 대학이 합동 단속한 결과, 자가용 등교가 적발된 학생 7명이 최장 3년의 정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타지키스탄은 2017년부터 교육부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자가용 등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 시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당국이 이런 강수를 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안전상의 이유와 함께, 무엇보다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급 SUV나 스포츠카를 몰고 등교하며 부를 과시하는 행위가 학생들 사이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판단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인 타지키스탄에서 벌어진 이 진풍경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이색적인 안간힘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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