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전문직비자 10만달러 수수료는 위법" 판단

2026.06.09 오전 03:57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약 1억5천만 원으로 올린 건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려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신청받은 건은 85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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