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부 "미 USTR 강제노동 관세 근거 부족...재고돼야"

2026.07.08 오전 04:16
정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예고한 관세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무역대표부가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수입 사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도 제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가공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이미 민간 부문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국내적 법적 체계 구축, 국제적 의무 비준 등의 다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조치가 과도하고 재고돼야 하며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초 제시된 것보다 더 우호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전략적 무역투자합의 하의 강력한 양자 관계를 반영해 한국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줄 것과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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