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맞불 관세 부과에 대응해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오는 29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특정 캐나다산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이날 오전 미국산 수입품 200억 달러 상당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정면 대응 성격입니다.
금지 대상에는 유청 단백질과 맥주, 와인을 비롯해 배기량 80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 조달 시장에서 캐나다 기업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생산을 보호하고 부당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캐나다와의 대화 채널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최우방국인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이 수입 금지와 조달 시장 배제 등으로 치달으면서 경제적 파장이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