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5세 여아 성폭행에 발칵"...우즈벡, 아동 성폭행 '종신형' 추진

2026.10.01 오후 03:49
우즈베키스탄에서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초강력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우즈베크 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으며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고 피해 아동과 미성년 목격자에게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번 입법은 최근 동부 나만간주의 한 국립 유치원에서 5세 여아가 행정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크에서는 최근 수년간 관련 범죄 입건이 400건을 훌쩍 넘어서면서 일각에선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잔혹한 아동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번 법 개정이 상원 문턱을 넘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