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를 상대로 내린 로비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6일 미 국방부의 알리바바 로비 업체 거래 금지 조치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알리바바를 도왔다는 이유로 로비 회사와 연계된 기업들의 국방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알리바바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인민해방군을 돕고 있다며 알리바바를 중국 군사기업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후 알리바바를 위해 로비를 하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기업과는 국방 관련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알리바바 측은 인민해방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